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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호타협과 양보의 의한 합리적인 이혼 절차
이혼조정이란?
이혼 의사가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법원이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당사자나 미성년 자녀들이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혼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하는 사항들을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혼 절차입니다.
소송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서로에게 상처를 최대한 적게 주며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권장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을 철저히 당사자간의 협의에 맡겨져 있고 법원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하지만 조정이혼은 위자료를 비롯한 모든 합의내용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 판결과도 같은 효력이 있어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