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인파산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과다 부채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처하여 회생절차를 통한 경제적인 재기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법원의 감독하에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즉, 간략히 말해 법인의 재산을 모두 금전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기업)파산 신청권자

법인인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305조, 306조)

법인파산의 장점

채무자

  • 01신청비용의 저렴
  • 02재창업, 새출발의 출발점
  • 03근로기준법109조1항(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에서 해방
  • 04이해관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함(즉 채권자들의 변제독촉 및 고소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음).
  • 05조세부담의 경감
  • 06법인기업 재산의 공평한 분배 및 변제
  • 07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 조성
  • 08파산자의 재산관리처분권 회복
  • 09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중지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취소할 수 있음.
  • 10법인이 지급불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발행수표의 부도, 채권자들의 오해 및 횡령, 배임, 강제집행 등 채무자의 민·형사적 책임 면제
  • 11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음.

도산기업의 근로자

  • 01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음.
  • 02임금채권의 우선적 보장

채권자

  •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산실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며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음

법인(기업)파산 준비서류

파산기업 영업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 1. 사업자등록증
  • 2. 회사소개서 (연혁표)
  • 3. 회사조직도
  •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5. 정관
  • 6. 주주명부
  • 7.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본
  • 8. 이사회의사록 (파산신청에 관한 것)
  • 9. 대표이사 이력서
  • 10. 임직원명부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1. 최근 5년간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 2. 주요 자산목록 (부동산, 자동차, 기계장치, 시설장치, 상표권, 특허권 등)
  • 3. 현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진행 관련 결정문 사본
  • 4. 현재 진행중인 소송내역 (판결문, 결정문 등)
  • 5. 채권자 명단 (채권자명, 발생 시기, 채권액) 및 주소록
  • 6. 미수채권 목록 (고액순으로 정리)
  • 7. 보증채무내역
  • 8. 각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및 법인 통장잔고 증명서 (전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