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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특허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퇴직연금 일부 미지급소송/관련법에 따른 지급청구권
당사자본인소송
소송법상상 근대의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주의 · 당사자대등주의 내지는 당사자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공격 · 방어 방법을 통하여 서로의 권익주장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당사자소송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뿐만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당사자소송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특히 변호사소송에 대하여 당사자본인소송을 뜻합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소송은 소제기후의 소송절차(공판절차)에 한해서 적용되며 당사자소송의 구조를 갖지 아니한 형사절차, 예를 들면 수사절차, 재판의 집행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법에서는 당사자소송이 불가능하나, 우리 민사소송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며, 헌법소송에서는 예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