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특허

부작위위법확인

수익적처분인가/ 공해공장 등 행정규제/건물사용승인신청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즉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란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확대 · 강화 및 개인생활의 행정의존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인의 권익 구제제도가 보장될 필요성이 역시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오고 있는 바, 신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지,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오랜 기간동안 처분을 안한 경우 등입니다. 이를 확인하면 행정청의 부작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입증자료를 통해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