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간자소송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상간자 소송을 준비할 경우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하여 '간통'이라는 형사처벌으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상간자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민사상의 배상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840조 1항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가정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와 부정행위와는 달리 꼭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 이혼소송 제기와 함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위자료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상간자나 상간녀를 상대로

  • 배우자에 대한 이혼과 함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 대한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주의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지 이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로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위자료를 지급받은 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자료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이는 상간자와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에 해당하여 상간자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변호사의 조력하에 위자료 금원에 대한 비중 조절 등이 필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의 증거 확보 등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앞서 상간자에 대한 보복을 위해 명예훼손적 조치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거침입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간자로부터 역으로 형사고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증거수집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은 그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